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9일 열린 공판에서 배낙호 김천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배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밝혔다며 이 조항을 적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제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허위 공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권자 판단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적 낮은 벌금형 구형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는 2026년 1월 13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