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퇴사 직전과 퇴사 후에도 회사의 주요 자료를 삭제하거나 유출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동석)는 27일 A씨(5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A씨와 함께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B씨(48)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C업체에 실제보다 약 2230만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다음, 그 금액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또한 2020년 4월경에는 본인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거래처에서 레미콘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그 비용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네 차례에 걸쳐 약 469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 혐의도 인정됐다.이와 함께 A씨는 퇴사를 앞둔 2020년 9월경 자신이 사용하던 회사 PC에서 설계도면, 공정표 등 약 7만7천여 개의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퇴직 후에는 동종 업종의 회사를 창업한 뒤, 후임자 B씨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회유하고, 그 대가로 전 직장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알아내 계약서, 견적서, 설계자료, 내역서 등을 빼돌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역시 인정됐다.
최종편집: 2026-06-20 0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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