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율곡동 일원에서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2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수시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최근 민원이 잦은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며,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천시는 앞으로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교통질서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이륜차 및 자동차 소음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문제”라며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20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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