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관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우려 지역 내 대기·폐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등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를 분석하고, 배출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자가측정 및 운영일지 관리 실태 확인 등이며 특히, 환경오염도 분석이 완료되면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단속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20 06: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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