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7일 청소년문화의집 회의실에서 ‘2025년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구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시설보호, 가정위탁 등) 및 보호종료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관계자, 경찰,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조치 종료, 보호조치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아동의 특성, 보호 환경,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 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인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앞으로도 보호대상 아동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아동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아동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6-20 0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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