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전기재해 예방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예방사업과 교육에 관한 사항, ▲전기재해 예방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취약계층 시설 등 전기안전에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결 시 경상북도의 전기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화하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편집: 2026-06-20 06: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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