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김천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및 이주비를 지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또는 회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종편집: 2025-08-12 15:00:4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