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도로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이번 정비는 다가오는 도민체전을 대비해 자체 정비반을 편성해서 추진된다. 자체 정비반은 시내 주요 상권과 도로변 등 교통 및 보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풍선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정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업소에 안내문을 미리 배부하고 사전 계고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비는 교통 및 보행에 큰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풍선 간판)와 입간판 정비에 중점을 둔다. 에어라이트(풍선 간판)는 전기를 사용하므로 옥외광고물법상 설치금지 품목이다. 입간판은 건물 대지 안의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업소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 규격은 높이 1.2m, 면적 0.6㎡ 이내로, 옥외광고물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유동 광고물들은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철저히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5-09 2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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