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김천시새마을회 이사회의가 4일 오후 2시 김천시새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이춘근 김천시새마을이사회 임시의장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문상연 김천시새마을회장 자진사퇴와 회장직 공석으로 인한 차질 없는 새마을운동과 업무수행에 있어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른 방안을 의결하고 규정된 회원 단체장 순위에 따른 회장 직무대행과 회장 결원에 따른 보선에 관해 토의했다. 김천시새마을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됐을 경우 사임이 수리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선해야 한다. 이어 김천시새마을회 민사소송 관련 사항을 임원진에 보고하고 대응방안에 관한 토의도 진행됐다.      
최종편집: 2025-05-09 2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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