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면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농소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2024년 농소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소면 관할 경영체등록 농업인 1,148명 중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자 174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석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교육 영상을 시청해 공익직불제 운영 및 직불금 지급 내용,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과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농업인 의무교육을 온라인(신규신청자 또는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모바일(70세 미만), 자동전화(70세 이상)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농소면은 온라인, 모바일과 같은 비대면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자체적으로 대면 교육을 계획했다. 김성봉 농소면장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교육받으신 내용을 기준으로 경영체, 농지 등을 자체 점검해 직불금을 100%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소면은 대면 교육 이후에도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9월 30일까지 주기적으로 교육 미이수자에게 비대면 교육 이수 안내를 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5-11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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