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박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4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증진과 심신 치유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맨발걷기길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해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맨발걷기길의 조성, 유지‧보수 등의 지원사업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 박복순 의원은“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살리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김천시민 모두 걷기를 생활화해 더욱 더 활기차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1 2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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