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개령면은 4일 개령면 행정복지센터 면장실에서 올해 첫 번째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개령면 농지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농지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등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김천시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 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할 때, 1필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할 때, 농업 법인, 외국인 등이 농지를 취득할 때 등에 대해 경영계획서, 영농의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농지취득 심사 안건에 대해 영농여건, 농지의 이용 실태, 취득 농지의 상태와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깊이 있는 심의를 했다. 임동환 개령면장은“올해 첫 번째 개최되는 개령면 농지위원회는 감회가 새롭다. 농지위원회는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사전 방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5 0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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