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천시의회는 이날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이 중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3,65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본예산 1조 3,050억 원 대비 600억 원(4.6%) 증액된 규모이다. 총 1조 3,65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약이행 공감평가단 운영 용역` 등 50개 사업에서 총 55억여 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이명기 의장은“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동안 예산 및 각종 의안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주신 의원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집행부에서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2 0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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