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오후 1시 본 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중대재해처벌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기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법인 하임 대표 성민혜 노무사를 초빙하여 참석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변경된 법령 조항들과 유의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의 한 참석자는 “명쾌하고 이해력 높은 강의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평가하고 교육을 준비해준 김천상의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김천상공회의소는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교육, 지원사업 설명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경제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과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4-09-13 1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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