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2일 김천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김천시청, 김천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교육’을 했다.공공언어는 공공기관 등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올바르지 않은 공공언어 사용과 어려운 정책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도와 공문서 작성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연구소 김유정 교수가 국어책임관 제도를 알린 후에 “공문서 작성 방법, 올바른 언어 사용, 공공언어의 이해”라는 3가지 주제로 강의했다.김유정 교수는 공문서 작성 시 어문규범에 맞추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다듬은 말을 사용해 쉽고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기안문, 보도자료와 안내문의 예시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시의 정책과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과 직원의 국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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