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률상 건설업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제한돼 있다. 강구조물 생산기업의 경우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납품을 위해 현장 설치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건설업 등록이 불가해 판매에 실패하거나 별도의 건설업 사무소를 산업단지 밖에서 운영해야 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다. 앞서 김천시는 지난해 해당 규제사항을 건의했으나 관계부처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시는 투자 유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안건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선안 보완, 타당성 검토 후 국무조정실을 방문(5월)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했으며 그 결과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이 완료되면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에도 건설업 입주가 가능해 기업은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감소되고 생산한 제품을 원활하게 납품·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조업과 건설업의 산업집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김충섭 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작은 불편함이라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22 1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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