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노인의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이번 ‘김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개인의 별도 가입이 필요 없도록 김천시에서 일괄 가입했으며 사고발생 시 본인 손해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책임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보험 시행일자는 2023년 4월 20일부터이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입 대상자인 관내 장애인, 노인에 한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보험금 청구는 보험회사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해 사고사실 확인 및 접수 후에 할 수 있으며 총한도 및 청구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사고 발생 시마다 청구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