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정부정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측량 재의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으며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율이 적용된다.신청서류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및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며, 그 밖의 경우는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