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다.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일시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또는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그 금액은 1천665건 4천800만원에 이른다.시에서는 지방세 환급금의 주인을 찾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소액 환급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특히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주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세정과(전화 420-6125)나 읍면동 총무계로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인터넷 신청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를 통해 신청(회원가입, 계좌번호 입력 등)하면 된다.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추후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계좌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김경희 세정과장은“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줌은 물론 신뢰받은 지방세 행정으로 우리 모두가 믿고 사는 그야말로 ‘해피투게더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환급금 주인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2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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