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579건 160억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과세대상은 주택(1/2)과 주택 이외의 토지로 올해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 해 144억보다 16억 상승했으며 공동주택가격 28.12% 및 개별주택가격 1.52%, 개별공시지가가 6.21% 상승해 세액이 늘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시민복리 증진에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일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2 1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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