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총 359호이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미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열람장소(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11월 2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시세팀(054-420-6616)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6-10-22 00:19:18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