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961건, 총 1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및 주택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증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평균 2%), 개별주택가격(평균 1.15%), 개별공시지가(평균 0.89%) 상승 등이 꼽힌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활용한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10-22 04:07:3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