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충섭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충섭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충섭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