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곧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충섭 시장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설과 추석 명절 지역 유지들에게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물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 5개월과 9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선거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봤다. 또한 김 시장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김충섭 시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이번 판결로 김 시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김천시의 주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천시민들 사이에서도 김충섭 시장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최종편집: 2024-05-03 2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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