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만 2천여 건에 1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이다. 개인 균등분은 교육세포함 1만 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55만5천원까지 각각 부과된다. 올해 올해의 특이할 만한 내용은 미성년자 포함한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더라도 주민세(균등분)가 면제된다.이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다소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번에 고지되는 주민세 납기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를 비롯해 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5-10 03: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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