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22일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4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5월 1일자로 임용되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확충했다. 이들 인력은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 자료수집·분석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결산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천시의회는 전문성 있고 실무경력을 갖춘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해 3월 2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했으며 2023년까지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우청 의장은“전문지식을 갖춘 정책지원관의 채용으로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정책분석 등 다방면에서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1 1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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