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김천시의 6·1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가 각각 1명씩 증원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천시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신설된 광역의원 선거구에 기초의원 1인을 우선 배정하도록 해서 김천시의원(기초의원) 역시 기존 17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비례대표 2명 포함)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기존 4:1에서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김천시 광역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는 7만 60명으로 경북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아 김천시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했다. 앞서 송언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수시로 만나 긴밀히 협의한 끝에 지난 14일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의 지역 일꾼 수가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생각과 목소리가 정치와 행정 각 영역에 더욱 잘 전달되고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능력 있는 지역 일꾼들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2 0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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