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공회의소는 11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주요중대재해 사례와 진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부담과 혼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강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호서대학교 안전환경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규선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모호성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실무를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한 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안전보건체계 시스템 마련과 안전경영 실천 등 실무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천상의는 앞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통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확대해 회원사의 안전한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2 07: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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