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인구 증가 시책 홍보반을 편성하여 지난 6일 관내 다세대주택과 상가 등을 방문하여 14만 인구 사수를 위한 인구증가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관내에 실거주중이지만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입지원금과 출산장려금 등 신규 전입자 혜택을 알려 숨은 인구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작년에 귀농귀촌을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게 전입지원금과 귀농정착지원금 등 귀농귀촌 관련 보조사업을 다시 한 번 유선으로 안내해드리며 귀농귀촌 및 인구 전입을 유도했다. 최정숙 대항면장은 전입신고는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강조하며 미전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원 및 이장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2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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