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봄철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천시는 산림녹지과 단속인력과 읍면동 인력 등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확대 편성해 특별 단속반 4개조를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편성된 단속반은 임도·산림 인접주차 차량, 산나물 산약초 모집산행, 관광업체, 등산 동호회 등 불법 산나물 채취 모집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드론을 활용해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타인의 산림 내에서 산나물·산약초 등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천시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엄정한 법집행 등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울러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도 중점 단속해 산불 없는 김천시를 만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1 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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