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을 펼치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연중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이상(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_1분 단속)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에는 경제활동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물품 상·하차 차량에 대해 주차를 허용하는 등(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간_11시~13시 30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시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버스·택시 승강장,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이중주차, 인도 및 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고정형CCTV를 통해 387건이 단속이 됐다고 밝혔다. 단속 위치별로는 신음동 현대사거리(이마트) 46건, 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 40건, 대한교통주변(김밥천국) 주변 31건 순이다. KTX김천(구미)역_버스통행로의 경우 유예시간이 없는 즉시 단속(1분 단속) 구간이고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승하차에 이용돼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KTX역 승하차 가족 배웅 등은 역사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음동 현대사거리(이마트) 및 대한교통주변은 주차장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김천시에서도 상습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추가로 설치해 단속 중임을 홍보하고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주정차 관행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설 명절을 맞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했고 2월 11일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되므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최종편집: 2025-05-12 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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