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5일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19개소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 신용보증재단의 100% 보증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간 이자 3%를 보전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최대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더불어 2021년 8개소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19개소로 확대·운영해 시민들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히고자 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2018년도 시작돼 2021년까지 2천687개소 대상 총 700억원을 보증 지원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서 특례보증사업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2년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또는 해당 은행에 바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협약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다.△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김천농협 △새김천농협 △대산농협 △아포농협 △조마농협 △김천신협 △김천축협 △새김천새마을금고 △김천동부새마을금고 △김천중앙새마을금고 △김천평화새마을금고 △대신동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