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예방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관내 노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와 노인학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설장과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김천경찰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를 통해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상해, 폭행,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또한 엄중하다. 노인학대는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인 노인도 참지 말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충섭 시장은 “노인학대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시민 모두가 집중 신고기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변의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을 존중하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김천시에서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5-12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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