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8일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020년 1월 23일 처음 시행됐으며 위원의 임기(2년)가 만료돼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하게 됐다. 김천대 사회복지학과 이예종 교수를 비롯해 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5명의 위원이 새로 위촉(임명)됐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신규 설치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시설·인력 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김충섭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하고 역량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5-12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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