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9.15% 할인해 준다. 연납제도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나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김천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2만1천여명에게 9.15% 공제된 2022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1월 13일 일괄 발송했다.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지난해 연납을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으로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우원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1 08:48:1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