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A씨(남, 29세)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김천, 대구, 경산 등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의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60여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이다. 수사결과 A씨는 동네 중국식당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거짓말로 부딪쳤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피해자로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분석 결과 충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