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난 14일과 28일 부곡동·신음동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 김천시청과 함께 소음 유발 및 불법구조변경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심해지고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TS), 김천시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 이륜차의 소음유발행위, 불법구조변경,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김천경찰서 교통관리계는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주요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0 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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