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시는 지난 5월부터 유흥시설과 식당 등 3천600여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민간시설 공무원 책임지정제, 야간단속반과 김천경찰서 합동단속반 등을 통해 지도․단속했다.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영업제한 시간을 지나서도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유흥주점 1곳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묵인한 유흥주점 3곳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참석자 19명에게는 각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방역지침 위반 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지금까지 영업정지 2건, 고발 1건, 과태료 42건을 발부했다.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창재 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업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관리자와 이용자는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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