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현황을 바탕으로 이륜차 관리실태 일제 점검에 나섰다.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정보 누락·오기 등을 조사 후 정정하고 소유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소유자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해 신고정보를 현행화한다.최근 취득·이전 시 사용신고 미이행, 사용폐지 신고 뒤 재등록하지 않고 무보험 운행하는 행위, 도난이나 소유자가 사망 후 상속자에 의한 장기방치 행위, 고령자들이 고물상에 오토바이를 임의 판매하는 경우 등 의무보험 미가입 사유로 과태료를 받아 “팔았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또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지 않고 길거리에 세워둘 경우 무단 방치로 처분받게 되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해 자진 처리 시 범칙금(2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 처리 미이행 시 강제 처리(폐차) 후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10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오토바이는 사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하며 장기간 미운행할 경우 사용폐지 신고를 해두거나 재사용하고자 할 때 번호판을 재교부받아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 이륜차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최종편집: 2025-05-10 1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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