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난 20일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가 사망한 경우 김천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된다.
김천시의 배우자 복지수당 첫 수혜자는 213명이었으며 첫 지급 이후에도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시 관계자가 말했다.
김천시에서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예우할 규정이 없었기에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7월부터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을 연중 접수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