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난 20일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가 사망한 경우 김천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된다. 김천시의 배우자 복지수당 첫 수혜자는 213명이었으며 첫 지급 이후에도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시 관계자가 말했다. 김천시에서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예우할 규정이 없었기에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7월부터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을 연중 접수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5-10 19:41:5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