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조마면에서는 6월 25일 위원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799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요건, 소농요건에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자의 경작여부, 소농직불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9월 말까지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및 자격검증을 거친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직불금은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의 공익직불제 5개 분야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유지 △농약·비료사용기준 준수 △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준수사항 미이행시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의 총액의 10%가 감액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위원장 위성충 조마면장은 “작년부터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바뀐 만큼 신청인과 신청필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정당한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뀐 준수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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