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례면은 6월 18일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2021년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자의 경작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의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준수사항 미이행시 각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될 예정이며, 여러 건의 준수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감액비율을 합산, 동일 의무사항을 차년도에 반복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가 적용되므로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송재용 지례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청농지 및 농업인 적합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준수사항을 주민분들게 적극 홍보 부탁한다.”며“아울러 작년에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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