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6일까지 부득이 연장했다.   시는 지난 5월 24일부터 30일 밤 김천경찰서와 경북도, 식약처에서 유흥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한다는 것. 코로나19 확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업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현장점검 강화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한다는 것이다.   김천시 관계자는“최근 김천에서 단란주점 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장소를 이용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는 것은 김천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김천시에서는 김천경찰서와 협력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4: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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