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최근 돌봄센터, 유흥시설 등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21일부터 노래연습장 긴급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류판매한 위반업소 A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앞으로 당분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23시~익일 5시 영업 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사항과 도우미 알선, 주류 판매 금지 등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 사항도 병행 점검한다. 김천시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노래연습장 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0 1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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