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5월 9일부터 17일까지의 이용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관내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무증상자나 숨은 감염자를 발견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행정명령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기존 김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및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00~17:00)를 설치하고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영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 시,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조치해서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천시 공고 제2021-1218호중점관리시설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공고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영업주, 종사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공고하오니, 한명도 빠짐없이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5월 19일 김 천 시 장1. 검사기간 : 2021. 05. 20.(목) ~ 05. 22.(토)2. 대 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단, 이용자는 2021. 5. 9.(일)부터 5. 17.(월)까지 위 시설 이용자3. 장 소 : 김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17시) * 임시선별진료소(3개소) :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 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4.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9조 제1항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20.(목) 00시6. 행정사항 -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구상권 등 청구7.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편집: 2025-05-10 13: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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