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2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확진자 25명)이 발생한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임시폐쇄 조치하고 고발 조치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선제적 코호트 격리,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1회 선제적 검사 실시,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별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및 입소자·이용자 이용수칙 준수 여부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시설별 일제 방역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당 주간보호시설은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이다. 김천시에서는 추가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외부프로그램 운영 전면 중단, 식사교대 및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철저와 다중시설 이용 자제, 외부출입자 실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전담공무원제,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