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 앞서 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와 읍면동 회장단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로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기법 특강을 통해 여성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하고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공동경영주를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는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해 경영주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직업적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 출산급여, 행복 바우처 등 농업경영체와 거의 동일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경영주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위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이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기관은 김천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이며 신청은 사무소 방문, 전화(콜센터 1644-8778, 054-437-6060) 등의 방법이 있다. 이영기 농촌지도과장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위해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경영체 등록의 가치를 확산하고 경영체 등록으로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 전문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26 0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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