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3월 11일부터 2021년도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총사업비 9천만원을 투입해 5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며 1대당 최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구매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의 개인 및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지방 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배달용,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구매)에게는 물량을 별도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신청자는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해 전기이륜차 판매사에 제출하고 판매사에서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개인, 법인당 보급대수는 1대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이륜차 출고‧등록순으로 이뤄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전화 420-6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전기자동차 보급과 더불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