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부터 4代 가정의 가구원 중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4대 가정 확인증을 발급한다. 확인증 소지자는 김천시에서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대 가정 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4代 이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서 만70세 이상의 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의 가구원이라야 한다. 조건을 갖춘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에 앞서 김천시에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가정의 달(5월)과 효의 달(10월)에 25만원씩 4代 가정(4대 이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서 만70세 이상의 존속을 부양)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4대 가정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 것은 효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