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주요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희귀질환 1천38개에서 72개 추가된 1천110개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자가구(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와 부양의무자 가구(기준중위소득 200%)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중앙보건지소에 진단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며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그만큼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보건지소(전화 421-28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5-10 0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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